IEMI Number (단말기기 고유번호) 수집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하는 것을 수집하는게 정당한지 묻고싶다.
통신비밀보호법(법률 제9819호)
제2조(정의)
12. "단말기기 고유번호"(IEMI)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③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9]
제17조 (벌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휴대폰 번호가 달라지거나 기계가 바뀌는 경우를 위해서 수집한다고는 하는데,
IEMI를 수집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내가 휴대폰 번호가 바뀌고 타인이 내 휴대폰 번호를 쓴다고 해도,
전화번호부상의 전화번호부 목록의 변경이 50%이상 변경되었다면,
인증번호를 통해 재확인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생각해보면 답이 있을텐데..
어차피 예전에 구매해놓은 왓츠앱도 있고(개인정보 걱정도 없고),
카카오톡이 아니더라도 무료로 쓸 수 있는 메신저엡은 널려있으니 궂이 미련은 없다.
안쓰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 안쓰는 사람들이 대채재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스마트폰에 설치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어느쪽으로 기울게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
가입자를 볼모로 개인정보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않고 밀어부치는 모습이 참 그렇다.
대안은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고, 자체적인 인증 프로세스를 설계해보는 것도 방법일텐데...
그런 노력도 없이 쉬운 방법인 유니크한 식별자를 가져와서 모든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
(게다가 법적으로도 허용하지 않는 문제 아닌가.. 그냥 1천만원 벌금 물면 된다는 것인지..)
아무튼 저와 카카오톡으로 연결되신 지인분들은 금일로 제 카카오톡이 종료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