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北 거부
[업코리아 2006-07-16 20:59]

[北 미사일 도박 5] 미사일 개발 및 발사 중지 요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일 오후(현지시간) 북한에 미사일 발사와 개발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품이나 기술을 구매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강력한 대북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영국과 프랑스가 일본 및 중국과 러시아가 제시한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조정한 후 핵심 쟁점인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라는 부분을 삭제한 절충안을 상정, 표결에 부쳐 15-0으로 통과시켰다. 결의문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혀 북한이 또 다른 도발행위를 강행할 경우 추가 조치를 논의할 뜻을 밝혔다.

이번 결의문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향후 이를 북한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북한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이날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문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의 이번 대북 결의문 채택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대해 두 번째이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자 지난 1993년 5월 11일 대북 결의 제825호를 통해 NPT 탈퇴 선언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 뒤 13년여만에 다시 대북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다. 안보리의 이번 대북 결의문 채택은 특히 중국이 기권하지 않고 찬성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중국이 대북 결의문에 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그동안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데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가 결의문에 반영돼 있는 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유엔의 안보리의 대북 결의문은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 단계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일본과 중국이 결의문 채택에 앞서 막판까지 힘 겨루기를 한 것도 사실상 무력에 의한 강제이행의 여지를 만들어 놓을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실랑이를 벌인 것이다. 막판까지 핵심쟁점이었던 ‘유엔 헌장 7장’ 부분과 관련, 일본안은 “안보리는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고 규정했으나, 통과된 결의문은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 아래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에 일단 제재의 근거를 모호하게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결의문 마지막에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유의한다”고 밝혀 안보리가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결의문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는 부분이 바로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후 밝힌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과의 평양선언이나 미국과의 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등 어떤 협정이나 조약도 주권국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안보리는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을 준수할 것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북한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문에서 ‘유엔 헌장 7장’을 제외하면 일본이 제시한 초안과 큰 차이 없이 표현의 강도만을 다소 완화시켰다.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에 대한 감시 및 북한 미사일 관련 물품, 기술의 구매금지를 규정한 대목에서 일본안은 ‘결정한다’(decide)로 돼 있었으나, 결의문은 이를 ‘요구한다’(demand, require)로 수정했다. 이 같은 표현은 회원국들의 강제적 조치가 아닌 자발적인 조치를 의미하지만, 대북 금융제재에서 보듯이 미국이 간접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번 결의문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저지하고, 북한이 미사일 제조할 수 있는 수단의 이전을 금지토록 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결의문은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이어 “모든 회원국들이 미사일 혹은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을 북한에서 구매하지 말 것과 북한의 미사일이나 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번 결의문에 유엔 회원국들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이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구상(PSI)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문에서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북한에 대해 조건 없는 6자 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6자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철회를 주장해온 북한의 주장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번 결의문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 결의문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선언하고 북한은 앞으로도 자위력 강화를 위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사는 또 북한군이 앞으로도 자위를 위한 억지력 강화노력으로 미사일 발사연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반발은 예상된 것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추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 분명하다. 또 북한의 반발로 6자 회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부도 미지수이다. 이번 안보리 결의문 채택의 파장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장훈(국제문제 애널리스트)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결의문(요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체계가 핵 화학 생물학 탄두의 운반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앞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민간 항공 및 해상 업무를 위협한데 대해 더욱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탄도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 상황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시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려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9.19 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번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와 그 이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 아래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1. 2006년 7월 5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행위를 비난한다.

2.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3.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각 국의 사법당국과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4.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미사일 혹은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을 북한에서 구매하지 않고,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할 것을 요구한다.

5. 유엔 회원국, 특히 북한에,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자제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 또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핵확산 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6. 전제 조건 없이 즉각 6자 회담에 복귀, 9.19 공동성명의 이행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에 NPT 협정과 IAEA 안전 규정에 재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7. 6자 회담이 이른 시일 내에 재개되는 방안을 지지한다. 또 한반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가 달성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6자 회담 당사국들이 9.19 공동성명의 이행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한다.

8.이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하기로 결정한다.

by Joe & Soohy 2006. 7. 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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