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도 어느새 2년..

 

겨울에 입사해서 그런지, 이맘때쯤이면 평가 때문에 눈 내린 거리만큼이나 사무실이 조용하다.

 

좋은 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인지 생각하게된다.

 

 

고마움을 느끼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고마움을 공유한다는 것..

 

 

특히나 두 분의 사수님들은

 

미생에 나오는 오과장님이나 김대리님보다 더 좋은 분들이신지라..

 

장그래가 하나도 부럽지 않은건 자랑아닌 자랑.

 

 

아직 올해는 끝나지 않았지만,

 

사무실의 시계는 벌써 2015년을 위해 달려가고있다.

 

내년에도 고마운 팀원분들과 최선을 다해서 보내보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화이팅!

by Joe & Soohy 2014. 12. 4. 17:11

 

 

공식적으로는 금일로서 사랑하는 '웅진홀딩스'와의 추억이 마무리 되었다.

대외적으로 회사가 어떻게 비춰질까의 문제를 떠나서,

웅진 그룹은 정말 착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서로를 아껴주고, 정말 식구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늘 행복과 즐거움이 있었던 직장이였다.

 

결혼과 맞물려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사랑하는 동기들과 선후배님들, 존경하는 본부장님, 부문장님, 팀장님, ...

다시 없는 좋은 분들을 뵈었고, 항상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주셔서 열심히 배울 수 있었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 밖에는 못 할 것 같다.

 

앞으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업무를 위해 뛰어야 하겠지만..

항상 지금의 나를 있을 수 있게 해주신 웅진 식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겠다.

 

내가 떠나는 것 만큼이나,

팀원분들, 동호회분들, 고객사분들.. 다들 아쉬워 하시겠지..

 

미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의 믿음에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아가자.

 

사랑하는 와이프와 언젠가 생길 자식들에게도 떳떳한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자.

 

 

감사합니다. 웅진 식구분들.

감사합니다. 웅진 에너지 식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웅진 홀딩스 식구분들..

 

열심히 살겠습니다! 또또사랑♡

by Joe & Soohy 2012. 11. 30. 20:32


웅진그룹 연수를 다녀오느라 블로그가 많이 한적했습니다.

연수기간동안 메시지도 많이 왔는데 일일이 답변도 못 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공채로 입사를 처음 해보는지라 많이 설래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직은 신입이고 많은 부분 부족한점이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팀장이 되었지만,

팀원들에게 제 마음을 전부 다 표현하지 못 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자 합니다.

10조 조원 여러분들 또또사랑~!


제가 소속된 회사여서가 아니라,

웅진그룹은 직원들의 교육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회사입니다.

인재개발원 선배님들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학원에서 교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연수기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된 교재의 양이나 질에 대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실 책 받고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앞으로 삶에서나 업무에서나 배울점이 많을 것입니다.

항상 바른 마음으로, 배려하고 경청하면서 따듯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막내로서 힘쓰겠습니다.


화이팅!
by Joe & Soohy 2011. 2. 1. 23:09

이제 웅진을 위해서 뛰자!
나의 꿈을 회사의 꿈에 맞출시기..
꿈은 크게, 창의적 사고는 더 많이, 고객들에 대한 가치를 최대로!
by Joe & Soohy 2010. 12. 21. 16:4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9.23] [법률 제10166호, 2010. 3.22,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과), 02-750-27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2>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 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제공일시 및 이용·제공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6.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8.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연혁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공공목적을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연혁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①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② 삭제  <2009.3.13>

③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치정보사업계획의 타당성

2.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3.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요령·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⑦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그 변경으로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허가받은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임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연혁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또는 합병·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연혁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지하는 경우에는 휴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폐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정보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승인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라 한다)가 그 신고한 사항 중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④ 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당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2.21>

연혁  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연혁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없으며, 휴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지하는 경우에는 휴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제12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이용약관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연혁  제13조(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제7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

2.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이하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한다)의 보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5.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때

6.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때

7.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의 산정 등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연 100분의 8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④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제1절 통칙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연혁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위치정보사업자등과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③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연혁  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①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에 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22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등의 사실

2.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제2항·제19조제4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연혁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4.11>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2.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장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내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제27조(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연혁  제28조(분쟁의 조정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위치정보사업자등과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연혁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9.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배우자등의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에 한한다.

③제1항의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⑥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요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① 긴급구조기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비용의 감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보발송을 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기관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연혁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발송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연혁  제33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등"이라 한다)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연혁  제34조(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07.5.25, 2008.2.29>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 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3>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인증 관련 기술

2.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 및 제공 관련 기술

3. 긴급구조와 그 밖의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

4.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관련 기반 기술

④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3.13>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3>

연혁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연혁  제36조(위치정보심의위원회) 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하에 위치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치정보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위치정보의 지원시책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3. 위치정보의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4.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5. 위치정보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치정보와 관련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3급 이상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

2.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표하는 자, 이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위치정보에 관한 민간전문가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제37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제38조(권한의 위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

3.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5.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연혁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5.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3조 또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보발송을 거부한 자

연혁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연혁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분할한 자

3.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자

4.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자

5.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시적인 중지 요구를 거절 또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명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

7. 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도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열람, 고지 또는 정정요구를 거절한 자

10.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11.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

12.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 동항제1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⑧제2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⑨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국세체납처분의 예"는 각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펼침  <법률 제7372호, 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41조제5호, 제43조제2항제11호·제12호 및 제43조제8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002호, 2006.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8367호, 2007.4.11>  (장애인복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8486호, 2007.5.25>  (산업표준화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775호, 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8867호, 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펼침  <법률 제9481호,  2009.3.13>  (전기통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483호, 2009.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137호,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10166호,  2010.3.22>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by Joe & Soohy 2010. 11. 5. 19:53

웅진홀딩스 입사지원

2010. 10. 28. 12:45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내용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by Joe & Soohy 2007. 3. 16. 15:23
backlog/backorder모두 아직 처리 되지 않은 주문을 의미한다는 것에는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backlog는 고객이 약정한 날짜를 아직 지나지 않은 주문을 나타내고
backorder는 이미 고객이 약정한 날짜를 지나버렸지만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주문입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제품을 6일날 받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6일이 넘어가지 않은 4일나 5일에 그 주문이 아직 처리 되지 않았다면 그 주문이 backlog가 되는 것이고, 6일이 지난 7일이나 8일에도 그 주문이 처리 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주문이 backorder가 되는 것입니다
by Joe & Soohy 2007. 3. 16. 11:15
 제 9 장  총괄 생산계획

제 1 절  서론

제 2 절  총괄생산계획의 과정

제 3 절  총괄생산계획의 전략

제 4 절  총괄생산계획 기법

제 5 절  그래프 방법

제 6 절  워크시트 방법

제 7 절  선형계획법 및 기타의 방법


제 1절  서 론


기업의 계획은 예측기간(planning horizons)에따라 단기계획,중기계획,장기계획으로 구분되는데 총괄생산계획(aggregate production plan)은 3개월내지 18개월에 이르는 중기에 대하여, 생산의 수량과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그림9.1). 생산운영자는 예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생산율,노동력수준,재고수준,잔업,하청율, 등 통제가능변수들을 조정하는 최선의 방안을 추구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있어서 예측된 수요에 부응하도록 생산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선행과제가 된다.  기업은 일정한 노동력과 기계설비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생산운영시스템의 생산능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는 그 기업의 생산능력과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예측된 수요에 부응하도록 효율적으로 생산능력을 이용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 총괄생산계획이다.  대개 2개월 내지 1년정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며, 수요가 계절적으로 변동하거나 생산능력이 변동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효과적 총괄생산계획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총괄생산계획은 기업전반적인 총괄적인 계획이다.  기업은 수많은 제품종류와 모델을 생산하는 것이 보통인데, 총괄생산계획에서는 이들을 모두 하나의 단위로 종합하게 된다.  총괄단위의 예로는 노동시간(labor hour),기계시간(machine hour),무게단위,용량단위,갯수단위 등이 있다.


12-2 예측기간 aggre3.jpg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제 2 절   총괄생산계획의 위치


총괄계획에서는 기업의 자원들을 통합하여 고려한다. 수요예측, 시설용량, 재고수준,인력수준,관련 투입등이 주어지면, 계획자는 다음 3개월내지 18개월 동안의 생산율을 결정해야만 한다. 이것은 제조업 뿐아니라 병원,학교,출판소등의 서비스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총괄계획의 위치는 그림9.2와 같이 묘사된다.  총괄계획의 다음단계는 각 제품별로의 주생산일정계획[master production schedule]이다. 그 다음은 부품의 소요량과 시기를 위한 자재소요계획[MRP]가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계획으로 들어간다.


그림9.2 총괄생산계획의 위치 aggre.jpg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제 3 절  총괄계획의 전략


총괄계획을 개발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전략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획망라기간중의 수요변동을 흡수하기 위해 재고를 활용할 것인가?

* 변동은 작업인력의 변동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인가?

* 수용변동을 흡수키위해 시간제고용, 잔업, 유휴를 활용할 것인가?

* 일정한 작업인력유지를 유지할수있도록 변동하는 주문에 하청을 이용되어야 할 것인가?

*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가격 및 다른 요인을 변경시킬 것인가?


전략변수

생산운영관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1.능동적인 전략들 - 용량을 변화시키는 것

* 재고수준을 변경한다.

* 작업인력을 고용 혹은 해고로 변동시킨다.

* 잔업 혹은 유휴를 통해 생산용량을 변동시킨다.

* 하청

2. 수동적인 전략들 - 수요를 변동시키는것.

*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 높은 수요가있는 기간들에는 추후납품를 활용한다.

* 계절을 교차하여 다른 제품을 생산한다


순수전략과 혼합전략

* 순수전략(pure strategies); 생산운영관리자가 전략변수 하나만을 선택하는 경우.

* 혼합전략(mixed strategies); 생산운영관리자가 전략변수 여럿을 선택하는 경우.


능력평준화전략과 수요추종전략

* 능력평준화전략(level capacity strategy); 능력평준화전략은 안정적 고용수준을 위하여 정규작업시간의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수요의 변동에 대하여는 재고의 증감, 초과시간근무(overtime), 임시직근로자, 외부주문(subcontracting), 추후납품으로 대처하게 된다. 

* 수요추종전략(chase demand strategy); 수요추종전략은 기간별 수요에 맞추어 고용수준이나 생산량을 조정하는 것이다.  수요추종전략의 장점은 평균적인 재고수준을 극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며, 추후납품은 최소화된다.



제 4 절  총괄생산계획 기법


총괄생산계획의 개발을 위한 기법으로는 워크시트방법, 경영과학 기법 등이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다.

* 직관적 접근(intuitive approach)

*  그래프/워크시트 방법(graphical or charting method)

*  경영과학 기법(management science)

*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

* 수송계획법(transportation method)

*  목표계획법(goal programming)

*  발견적방법(heuristic methods)

*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



제 5 절 그래프 방법


총괄생산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그래프 방법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 각 기간의 수요를 예측한다.

2) 각 기간의 생산용량(정규작업시간, 초과근무시간, 외부주문가능량)을 결정한다.

3) 정규작업시간,초과근무시간,외부주문,재고보유,추후납품등의 단위원가결정

4) 안전재고의 비율, 고용수준 등에 대한 기업의 정책을 고려한다.

5) 계획 대안들을 개발하고 그것의 총비용을 평가하여 선택한다.


수요와 능력을 비교하여 계획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도표를 흔히 이용한다. 기간별 수요/능력을 그린 도표, 혹은 누적수요/능력을 그린 그림9.3과 같은 도표들을 이용하게 된다.


그림9.3 예측수요와 평균수요 aggre2.bmp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제 6 절  워크시트 방법


그래프 방법과 병행되어 사용되는 것이 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반드시 컴퓨터 시스템이 요구되지는 않으나 보통 EXCEL과 같은 spreadsheet를 이용한다.  대부분의 전산 총괄계획시스템은 문제점을 자동적으로 발견하기 위해 주요 총괄계획변수에 대한 그래프를 제공하며, 워크시트 총괄계획방법에서 가져온 정보를 사용하여 그래프를 작성한다.

표9.1에 기본적인 생산계획 워크시트가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워크시트는 단위생산(unit production) 부분과 단위생산비용 결정부분 등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표5-1; 생산계획 워크시트

                          

                   기간  1     2     3     ....   n          합계

수요

작업자수

정규생산량

잔업생산량

총생산

총생산-수요

재고

미납주문

작업자고용

작업자해고

잔업비용

재고비용

미납비용

고용해고비용

총비용

----------------------------------------------------------


예를 들면, Farming Products co.가 가변적인 시장수요에 직면하고 있을때 아래의 두 전략중 어느 방법이 4기에 걸친 계획기간중 최소비용으로 운영할수 있는가를 결정하기원한다.


전략1 능력평준화전략; 기간당 현재의 근로자인 30명을 유지하고 고정생산률로 생산한다. 잔업과 미납주문, 재고로 시장수요의 변동을 흡수한다.


전략2 수요추종전략; 기간당 근로자의 고용,해고를 통하여 수요만큼씩 생산한다.


기초재고는 없으며 비용정보는 이러하다.

제품; 여러 가지의 농업용펌프를 생산한다. 판매예측은 총괄되었다.

수요; 각각 400, 500, 300, 100단위

현재의 작업자 30명, 각 작업자는 분기별로 10단위씩을 생산할수있다.

초과근무시간의 단위 생산비용= 150원

기간당 단위 미납주문비용 = 130원

기간당 단위 재고비용= 100원

고용 및 해고비용= 1000원/작업자당


표9.2는 전략1의 워크시트이다. 총수요는 1300이므로 평균 325단위이다. 계산결과, 총비용은 86,500원이다.


표9.2 생산계획 워크시트; 전략1

1.                  기간 0     1     2     3     4          합계

2.

3.수요                        400   500   300   100         1300 

4.작업자수             30      30    30    30    30           -

5.정규생산량                  300   300   300   300         1200

6.잔업생산량                   25    25    25    25          100

7.총생산(5행+6행)             325   325   325   325          1300

8.총생산-수요(7행-3행)        -75  -175    25   225            0

9.재고(당기재고(8행)+전기재고-전기미납주문)(음일때는 0으로한다)

                               0      0     0     0           -

10.미납주문(-당기미납주문(8행)+전기미납주문-전기재고)(음일때는 0으로 한다)

                              75   250    225     0           -  

11.작업자고용 (4행-전기4행)     0     0      0     0           -

12.작업자해고 (전기4행-4행)     0     0      0     0           -

13.잔업비용(6행*150원)        3750   3750   3750  3750      15000

14.재고비용(9행*100원)          0      0      0     0           0

15.미납비용(10행*130원)       9750   32500  29250   0       71500

16.고용해고비용(11,12행*1000원)   0     0      0     0          0

17.총비용(13~16행)            13500  36250  33000 3750      86500


표9.3는 전략2의 워크시트이다. 계산결과, 총비용은 60,000원이다.


표9.3; 생산계획 워크시트; 전략2

1.                  기간 0     1     2     3     4          합계

2

3.수요                        400   500   300   100         1300 

4.작업자수             30      40    50    30    10           -

5.정규생산량                  400   500   300   100         1300

6.잔업생산량                    0     0     0     0            0

7.총생산(5행+6행)             400   500   300   100            -

8.총생산-수요(7행-3행)          0     0     0     0            0

9.재고(당기재고(8행)+전기재고-전기미납주문)(음일때는 0으로한다)

                               0      0     0     0           -

10.미납주문(-당기미납주문(8행)+전기미납주문-전기재고)(음일때는 0으로 한다)

                               0     0      0     0            -  

11.작업자고용 (4행-전기4행)    10    10      0     0           -

12.작업자해고 (전기4행-4행)     0     0     20    20           -

13.잔업비용(6행*150원)           0     0      0     0           0

14.재고비용(9행*100원)           0      0      0     0          0

15.미납비용(10행*130원)          0       0     0     0          0

16.고용해고비용(11,12행*1000원) 10000  10000  20000 20000     60000

17.총비용(13~16행)              10000  10000  20000 20000     60000


이상과같이 전략1의 총비용은 86,500원, 전략2의 총비용은 60,000원이므로 이 회사는  다음의 전략2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략2 수요추종전략; 기간당 근로자의 고용,해고를 통하여 수요만큼씩 생산한다.

참고로, 이상의 계산을 엑셀로 푼 것은 첨부한 총괄.xls와 같다.



제 7 절  선형계획법 및 기타의 방법


    총괄생산계획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영과학 혹은 Operations Research기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선형계획법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은 최적화 기법으로서 총괄계획에 나타나는 여러 변수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기법이다. 이 방법은 노동시간, 기계 가동시간, 원자재 등 대부분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생산계획에서 사용되는 자원 제약을 모델화하기 위해 1차연립방정식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1960년대 미국에서 섬유공장의 일정계획 작성을 위해 사용되었고 1990년대에도 석유회사인 AMOCO가 전략적 제품분배계획에 사용하는 등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수송계획법

수송계획법(transportation method)을 이용한 수리적모형은 생산능력을 공급으로,예측수요를 수요로 하여 비용최소화를 도모하는 계획안을 구하는 것이다.

각 기간별로 정규작업시간,초과작업시간,외부주문을 이용한 최대생산가능량을 구한다.  또한 단위비용을 구한다.  어떤 기간에 생산된 품목은 그 기간에 즉시소비되면 재고보유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기간으로 넘어가면 재고보유비용이 발생한다.  한편 어떤 기간에 생산된 품목이 앞선 기간의 수요를 위해 소비된다면, 이것을 추후납품이라고 하는데, 소비자의 불만족이 있었으므로 추후납품비용이 발생한다.


목표계획법

목표계획법(goal programming)은 다수의 목표가 상충하는 경우에 적용되어 목표를 순위화하는데 사용된다. 총괄계획에 있어서 세가지 주요변수(고용수준, 생산율, 재고수준)는 본질적으로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목표계획법은 생산계획 입안자에게 효과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발견적방법

최적화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서 1960년대 후반부터 컴퓨터를 사용한 발견적 방법(heuristic methods)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총괄계획을 위한 최선의 변수배합을 시행착오(trial and error) 를 통해 찾아가는 결정원칙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한 총괄계획변수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다른 변수의 비용감소 효과를 검토한다. 해를 찾는 과정은 적응적(adaptive)이며 경험적(heuristic) 정보를 반영한다. 즉 만약 프로그램이 현저히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경로를 발견하면 해를 찾는 노력은 그 경로에 집중한다.


전문가시스템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문가의 의사결정방법을 모방한다. 이 시스템은 때로는 인공지능시스템, 결정원칙에 바탕을 둔 시스템, 경영과학방법, 그리고 지식분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 의사결정 지원방법과 결합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여러 의사결정 지원방법을 일체화시켜 생산관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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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1. Farming Products co.의 기본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재고는 없으며 비용정보는 이러하다.

제품; 여러 가지의 농업용펌프를 생산한다. 판매예측은 총괄되었다.

수요; 각각 600, 100, 400, 700단위(합계 1,800단위)

현재의 작업자 40명, 각 작업자는 분기별로 10단위씩을 생산할수있다.

초과근무시간의 단위 생산비용= 150원

기간당 단위 미납주문비용 = 130원

기간당 단위 재고비용= 100원

고용 및 해고비용= 1000원/작업자당


아래의 두 전략중 어느 방법이 다음 4기에 걸친 계획기간중 최소비용으로 운영할수 있는가를 결정하라.

전략1 능력평준화전략; 기간당 현재의 근로자인 30명을 유지하고 고정생산률로 생산한다. 잔업과 미납주문, 재고로 시장수요의 변동을 흡수한다.

전략2 수요추종전략; 기간당 근로자의 고용,해고를 통하여 수요만큼씩 생산한다.

(엑셀활용이 가능한 사람은 첨부한 총괄.xls를 이용할수있음)

답1.

다음은 전략1의 워크시트이다. 총수요는 1800이므로 평균 450단위이다. 계산결과, 총비용은 94,500원이다.


표. 생산계획 워크시트; 전략1

1.                  기간 0     1     2     3     4          합계

2.

3.수요                        600   100   400   700         1800 

4.작업자수             40      40    40    40   40           -

5.정규생산량                  400   400   400   400         1600

6.잔업생산량                   50    50    50    50          200

7.총생산(5행+6행)             450   450   450   450          1800

8.총생산-수요(7행-3행)       -150   350    50   -250          0

9.재고(당기재고(8행)+전기재고-전기미납주문)(음일때는 0으로한다)

                               0    200    250     0           -

10.미납주문(-당기미납주문(8행)+전기미납주문-전기재고)(음일때는 0으로 한다)

                              150    0      0     0             

11.작업자고용 (4행-전기4행)     0     0      0     0           -

12.작업자해고 (전기4행-4행)     0     0      0     0           -

13.잔업비용(6행*150원)        7500   7500   7500  7500      30000

14.재고비용(9행*100원)          0    20000  25000   0       45000

15.미납비용(10행*130원)      19500     0      0     0       19500

16.고용해고비용(11,12행*1000원)   0     0      0     0          0

17.총비용(13~16행)            27000  27500  32500 7500      94500


다음은 전략2의 워크시트이다. 계산결과, 총비용은 130,000원이다.


표9.3; 생산계획 워크시트; 전략2

1.                  기간 0     1     2     3     4          합계

2

3.수요                        600   100   400   700         1800 

4.작업자수             40      60    10    40    70           -

5.정규생산량                  600   100   400   700         1800

6.잔업생산량                    0     0     0     0            0

7.총생산(5행+6행)             600   100   400   700         1800

8.총생산-수요(7행-3행)          0     0     0     0            0

9.재고(당기재고(8행)+전기재고-전기미납주문)(음일때는 0으로한다)

                               0      0     0     0           -

10.미납주문(-당기미납주문(8행)+전기미납주문-전기재고)(음일때는 0으로 한다)

                               0     0      0     0            -  

11.작업자고용 (4행-전기4행)    20     0     30    30           -

12.작업자해고 (전기4행-4행)     0     50     0    0           -

13.잔업비용(6행*150원)           0     0      0     0           0

14.재고비용(9행*100원)           0      0      0     0          0

15.미납비용(10행*130원)          0       0     0     0          0

16.고용해고비용(11,12행*1000원) 20000  50000  30000 30000    130000

17.총비용(13~16행)             20000  50000  30000 30000    130000


이상과같이 전략1의 총비용은 94,500원, 전략2의 총비용은 130,000원이므로 이 회사는  다음의 전략1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략1 능력평준화전략; 기간당 현재의 근로자인 30명을 유지하고 고정생산률로 생산한다. 잔업과 미납주문, 재고로 시장수요의 변동을 흡수한다.

(엑셀활용이 가능한 사람은 첨부한 총괄2.xls에 해답이 있슴)

끝.

by Joe & Soohy 2007. 3. 15. 11:59
by Joe & Soohy 2007. 3. 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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