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고등학교때 만화부였기 때문이여서가 아니라,

그 속에는 꿈과 순수한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썸머워즈는 우연히 접하게 된 영화였는데 여러가지 의미에서 즐겁게 보았다.

첫째로는, 가상 현실과 실제 현실을 참신한 시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IT관련 일을 하고 있고, 보안과 관련된 공부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해킹 등에 의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내용이 큰 주제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도 보았었지만.. 호사다 마모루 감독은 시공을 넘나드는 관점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

초반에는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눈시울을 붉히게 했던 구성... 좋다.

평점 : ★★★★ 



 
by Joe & Soohy 2011. 5. 7. 22:14


어디가셨어요. 카차장님...

부장님이 찾고 계세요...ㅠㅠ
by Joe & Soohy 2011. 4. 21. 12:42
회사 앞 '미스터 도넛'에서 무심코 응모했는데 당첨되서 GS에서 주최한 러브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콘서트를 간것이 처음이라 설레였는데요.

컬투가 진행하는 것이라 더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초청가수는 : 아이유, 싸이, 김장훈..... 그리고 컬투..(음?!)

중간중간 나오는 광고 패러디도 재미있었고,

컬투가 선금 받았다면서 공연은 관객들이 하라는 늬앙스의 말을 하실때는 너무 웃겼습니다.

퇴근시간이 있는지라 5시부터 입장하지 못해서 앞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스크린에 화면이 나오는지라 이래저래 재미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관련 포스팅이 있어서 모아봤습니다.

앞에서 본 게 아니다보니, 가까이에서 보신분들 사진이나 동영상이 참 볼만하네요.

[컬투] 

[별빛천사님 블로그 영상], [나인스타님 블로그 사진][DC 당직병님 사진] 


[아이유]
 
[funnypot님 영상][DC 당직병님 사진]

[싸이] 

나인스타님 블로그펌

[별빛천사님 블로그 영상], [나인스타님 블로그 사진] 

[김장훈]

나인스타님 블로그

[별빛천사님 블로그 영상], [나인스타님 블로그 사진] 
by Joe & Soohy 2011. 3. 19. 22:05

OOO과 OO사이

2011. 3. 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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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주...

2011. 3. 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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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 지났다..

2011. 3. 3.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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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게 자신의 길을 가도록 허락한다.

그래야 서로가 갈라지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 파울로 코엘료의 《브리다》중에서 -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by Joe & Soohy 2011. 3. 2. 01:11

6

2011. 2. 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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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1. 2. 2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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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 2. 2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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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 127시간.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26세의 청년 아론 렐스턴이 도보여행 중 계속사이에서 팔이 끼어버리고,

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여의치 않자 살기 위해서 팔을 자르고 나오게 된다.

어쩌면 굉장히 잔혹하게 느껴지는 이 영화는..

사실 삶에 대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가 정말 의미있는 것인지 돌아보게 한다.

그가 좌절할때마다 그를 지탱해준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과 그가 꿈꾸고픈 미래였다.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팔과 미래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선택을 하게된다.

팔을 자르는 고통의 시간을 버틸 수 있던 것은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바쁘게 생활하는 5일 동안, 120시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삶에서 중요한 많은 것들을 잃고 사는 것은 아닐까...

많은 생각 속에서 잠이 들 것 같다..


평점 : ★★★★☆




by Joe & Soohy 2011. 2. 20. 23:34

1. 2. 3.

2011. 2. 2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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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평생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평생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평생 만족을 모를지도 모른다.

삶은.. 언제나 내게 끊임없는 의문을 던지지만
하나하나의 답들이 
누군가에겐 너무나 쉬운 답들이지만,
나에게는 어려운 답들인 것이 많다.
하나는 책임감 때문이고, 하나는 완벽함 때문이고, 마지막 하나는 자신에 대한 만족 때문이다.

누구나 욕심은 있다.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력과 인내도,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쓰여야 한다.
앞에 목표가 있는데 열심히 뒤를보고 달릴수는 없으니까..

누구나 처음부터 앞을 알 수 있는것은 아니다.
앞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많은 실패가 필요하다.

그 실패에서 난 많이 주저하는 것 같다.
실패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 실패가 다음의 기회마져 사라지게 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 때문인것 같다.

돌아보면 사람들은 열심히 애썼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난 단 한 번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다.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소박하지만 여유로운 삶이
언제나 나에겐 가장 살아보고 싶은 삶인 것 같다.

어쩌면..
정답은 늘 내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정답을 마음에서 꺼내는 날이 있을지는 
아직 답할 수 없을 것 같다.
by Joe & Soohy 2011. 2. 19. 20:40

졸업을 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학자로써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졸업을 축하하러 와주신 부모님과 회사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석은 못했지만 축하해준 여자친구에게도 감사한다는 말 전합니다.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게 좋을지.. 올바를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니까요.

2011년은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의 해입니다.
더 많이 노력해야하고, 더 많이 배워야하고, 더 많이 생각해야합니다.
더 크게 세상을 봐야 한다는 은사님의 말씀에 따라,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by Joe & Soohy 2011. 2. 18. 23:51

일단 램은 풀업!
by Joe & Soohy 2011. 2. 10. 00:16

슈퍼배드를 보았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편이라 이것 저것 보긴하는데, 이 작품은 조금 독특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그렇듯,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를 그려갑니다.
근데 초반부에 보면 악당이 나쁜 행동을 하는데요.. 뭐랄까.. 조금은 직접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아이에게 풍선을 가지고 강아지를 만들어서 줍니다.
좋아하는 아이의 강아지를 바늘로 콕 찍어서 터뜨리지요..
약주고 병주는 그런 느낌인데요.
보통은 악당이 악행을 하는데, 선행조차도 악행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금은 난감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뒤로 갈 수록 아이들에게 희망적인 분위기를 주면서 마치게 됩니다.
사실 어찌보면 주인공인 '그루' 아저씨는 처음부터 악당이 아니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그냥.. 악당인척 하는 사람 정도의 포스만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훈이 있지는 않고요. 즐겁게 보기에는 좋습니다.

평점 : ★★★★



by Joe & Soohy 2011. 2. 2. 22:28



여자친구와 300일 기념으로 샤갈전에 다녀왔습니다.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문화생활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거장의 미술작품을 보러 온 것은 처음이라 가슴이 설래입니다.



샤갈에 대해 잘은 알지 못하지만, 예술가로서 부와 명예를 누렸고, 가정도 화목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인 '산책'입니다.

작품에 나오는 남자는 샤갈이고, 여자는 그의 아내 벨라 로젠펠드입니다.

벨라는 보석상 딸로 부유하게 자란 상위 3%안에 드는 여성분이였다고 하네요.

샤갈이 22세때 '테아'라는 어릴때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당시 13살이였던 벨라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후 부모님의 반대에도 둘은 결혼을 하였고, 샤갈의 작품 곳곳에서 벨라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샤갈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것 같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때, 미술국장에 샤갈이 추대되었지만,

정치적 위험에 말려들기를 원하지 않아서 비데부스크의 벨라의 집에서 사랑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산책'은 이때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샤갈의 작품이 엄청 많이 있는 관계로, 관람시간은 약 3시간 정도가 들었습니다.
오디오로 설명해주는 기기를 3천원에 대여할 수 있는데, 저처럼 미술에 대한 식견이 작으신분은 더 즐겁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샤갈의 그림에는 만화같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 곳곳에 숨겨진 당나귀와 닭, 염소 등 동물들을 찾는 재미도 있으니
시간이 많으시다면 작품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예술가분들은 정말 예술이 아니라면 어떤일이 어울릴까..싶을 정도로 영감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을 가진 화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좋은 전시회를 관람하게 도와준 여자친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__^

[아이폰 - 샤갈에디션 산책편]
by Joe & Soohy 2011. 2. 2. 14:08


웅진그룹 연수를 다녀오느라 블로그가 많이 한적했습니다.

연수기간동안 메시지도 많이 왔는데 일일이 답변도 못 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공채로 입사를 처음 해보는지라 많이 설래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직은 신입이고 많은 부분 부족한점이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팀장이 되었지만,

팀원들에게 제 마음을 전부 다 표현하지 못 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자 합니다.

10조 조원 여러분들 또또사랑~!


제가 소속된 회사여서가 아니라,

웅진그룹은 직원들의 교육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회사입니다.

인재개발원 선배님들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학원에서 교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연수기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된 교재의 양이나 질에 대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실 책 받고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앞으로 삶에서나 업무에서나 배울점이 많을 것입니다.

항상 바른 마음으로, 배려하고 경청하면서 따듯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막내로서 힘쓰겠습니다.


화이팅!
by Joe & Soohy 2011. 2. 1. 23:09

 

by Joe & Soohy 2010. 12. 29. 00:46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아이들은 산타를 기다리겠죠?

구글에서 산타를 추적중인데 관심있으면 한 번 가보세요~
http://www.noradsanta.org/en/track3d.html


선물을 나눠준 뒤에~


다음 목적지로 가고 있답니다~^^;

한국은 이미 지나가셨네요..ㅠㅠ

전 선물을 못 받았네요. 착한일이 모자랐나봐요...
by Joe & Soohy 2010. 12. 25. 03:17

이제 웅진을 위해서 뛰자!
나의 꿈을 회사의 꿈에 맞출시기..
꿈은 크게, 창의적 사고는 더 많이, 고객들에 대한 가치를 최대로!
by Joe & Soohy 2010. 12. 21. 16:49
오늘 정말 뜻하지 않게 뮤지컬을 다녀왔습니다.

강이사님께서 가족분들과 함께 공연을 가시고자 하셨으나,
아이들이 너무 어린 관계로 가시지 못하게 되서셔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함께 코엑스에서 공연중인 '금발이 너무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녁도 못 먹고 간지라 탐앤탐스에서 커피와 허니버터브레드로 간단히 요기를 했습니다.
컵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홀의 바닥이 안보일 정도로 많이 오셨습니다.


공연장은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탐앤탐스는 2층에 있었는데, 이사님께 받은 표가 1층이라 간단히 요기하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금발이 너무해' 공연 내용은 촬영하지 않았습니다만, 시작 전에 한 장 찍었습니다.
주인공인 엘 우즈의 실루엣입니다. 그녀의 동생 강아지(이름 모름) 하고요.

'금발이 너무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사랑'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도, 주변 사람들의 이슈들도, 엔딩까지도 결국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페라의 유령을 봤을때와 같은 전율은 없었지만,
적어도 '사랑'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연인들이 보기에는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믹적인 요소가 여기저기 숨겨져있는데, 관객을 끌어들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요소들이 잘 조화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의 주연은 엘 루즈역에 최성희(SES의 바다)양, 에밋역에 라이언군이 수고해주셨고,
안타까운 옛 연인 워너역에는 이창원님(맞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가장 역할을 잘 표현하신분은 개인적으로 폴렛역의 윤수미님이셨습니다.
모두 열심히 하셨기에 배역간에 비교를 하기는 그렇지만, 박력있고 호소력있는 목소리가 귀를 당겼던 것 같습니다.


오페라나 뮤지컬의 수요가 많지 않아서 티켓 가격이 비싸다보니 왠만하서는 엄두가 잘 안나는게 사실입니다.
저변이 확대되어서 많은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착한 가격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페라의 유령'을 보러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도 뮤지컬이나 오페라의 재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경험의 기회가 많아질수록 그런 날은 빨리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우와 관객이 살아숨쉬며 호흡하는 경험, 정말 잊혀지지 않는 무언가를 가슴에 담아드릴겁니다.
(마치 무슨 홍보문구 같네요..)

언제나 그렇듯, 이런 공연을 오면 '프로그램북'은 반드시 구매합니다.
O.S.T도 있으면 구매하려고 했는데 팔지를 않더군요. 많이 아쉬웠습니다.

여자친구도 저도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였습니다.

이런 흔치않은 기회를, 따로 생각해주셔서 전화해주신 강이사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저도 이사님 가족분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밤이네요.
집에 오는길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그렇게 아름다울수가 없네요.

내일은 더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기를~


[펌] 히로님의 블로그(http://slk35o.blog.me/140119571705)
미리 사전 촬영 허가를 받았다고 하시네요.
by Joe & Soohy 2010. 12. 17. 00:47
오늘 강의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 리허설을 해보니 2시간 반의 분량이였습니다.

가장 믿고 아끼는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라 더 설랬는데,

친구의 강의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시간 반의 강의시간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절반의 시간으로 강의시간을 줄인다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들, 재미있는 얘기들.. 다 나눠드리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지만,

그래도 컨설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안도를 느낍니다.


즐겁고 유익한 경험이였습니다.
by Joe & Soohy 2010. 12. 16. 02:01

by Joe & Soohy 2010. 11. 22. 21:3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9.23] [법률 제10166호, 2010. 3.2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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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2>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 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제공일시 및 이용·제공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6.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8.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연혁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공공목적을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연혁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①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② 삭제  <2009.3.13>

③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치정보사업계획의 타당성

2.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3.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요령·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⑦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그 변경으로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허가받은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임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연혁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또는 합병·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연혁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지하는 경우에는 휴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폐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정보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승인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라 한다)가 그 신고한 사항 중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④ 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당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2.21>

연혁  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연혁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없으며, 휴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지하는 경우에는 휴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제12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이용약관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연혁  제13조(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제7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

2.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위치정보의 수집 관련 설비 또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이하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한다)의 보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5.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때

6.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때

7.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의 산정 등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연 100분의 8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④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제1절 통칙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연혁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위치정보사업자등과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③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연혁  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①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에 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22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등의 사실

2.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제2항·제19조제4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연혁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4.11>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2.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장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내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제27조(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연혁  제28조(분쟁의 조정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위치정보사업자등과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연혁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9.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배우자등의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에 한한다.

③제1항의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⑥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요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① 긴급구조기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비용의 감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보발송을 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기관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연혁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발송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연혁  제33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등"이라 한다)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연혁  제34조(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07.5.25, 2008.2.29>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 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3>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인증 관련 기술

2.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 및 제공 관련 기술

3. 긴급구조와 그 밖의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

4.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관련 기반 기술

④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3.13>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3>

연혁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연혁  제36조(위치정보심의위원회) 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하에 위치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치정보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위치정보의 지원시책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3. 위치정보의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4.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5. 위치정보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치정보와 관련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3급 이상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

2.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표하는 자, 이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위치정보에 관한 민간전문가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제37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연혁  제38조(권한의 위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

3.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5.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연혁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5.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3조 또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보발송을 거부한 자

연혁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연혁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분할한 자

3.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자

4.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자

5.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시적인 중지 요구를 거절 또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명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

7. 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의 양도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열람, 고지 또는 정정요구를 거절한 자

10.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11.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

12.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 동항제1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⑧제2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⑨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국세체납처분의 예"는 각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펼침  <법률 제7372호, 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41조제5호, 제43조제2항제11호·제12호 및 제43조제8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002호, 2006.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8367호, 2007.4.11>  (장애인복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8486호, 2007.5.25>  (산업표준화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775호, 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8867호, 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펼침  <법률 제9481호,  2009.3.13>  (전기통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483호, 2009.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137호,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10166호,  2010.3.22>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by Joe & Soohy 2010. 11. 5. 19:53
by Joe & Soohy 2010. 11. 5. 13:00

웅진홀딩스 입사지원

2010. 10. 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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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간 2010년 10월 21일 새벽 2시 애플의 스페셜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벤트 제목인 Back to Mac 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에는 맥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작은 맥OS의 지금까지 기술들과 소프트웨어 밴더들의 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프라이프 개발사인 밸브와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왔습니다.
ACSI에서 고객 만족도 1위 기업.
컨슈머 리포트에서 1위 고객 지원사
PC 매거진에서는 랩탑부문 구독자들의 선택을 받았네요.
여러가지 다양한 수상 경력들을 통해서 애플의 뛰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318개(?)의 애플 리테일 스토어들.. 런던, 상하이,.. 정말 규모나 건축미가 물씬 넘치네요.
 
iLife 09버전의 패키지에 대해 스티브잡스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iLife 11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구성은 같습니다.

iPhoto 11
- 풀 스크린 모드 (사진, 인물, 지도 등)
- 페이스북 확장기능 추가
- 사진의 이메일 전송기능
- 새로운 슬라이드쇼
- 사진을 모아 책으로 구성하는 기능
- 편지 카드
넓어진 작업화면은 좋아보입니다.
슬라이드 기능중에는 '장소(Place)'라는 버전이 있는데, 지도를 돌아다니며 슬라이드쇼가 나타나네요.
앨범뷰가 아이패드와 비슷하게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앨범별 슬라이드쇼 재생이 좀 더 간단해 졌습니다. 효과도 강화되었네요.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에 사진을 첨부할때 그냥 드레그하고 copy & paste를 하면 단순히 사진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멋지게 포장됩니다.
그리고 iPhoto 자체에 SNS 기능이 탑재되어 사진에 대한 SNS 피드백을 볼 수 있다는게 독특하네요. 
스티브잡스가 페이스북 대표님을 만난 이유가 있었군요.
음.. 그리고 사진을 마치 앨범과 같은 모양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었네요. 레이아웃도 구성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이를 애플쪽으로 보내서 책이나 카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iMovie 11
- 완전히 새로워진 오디오 편집
- 한 스탭의 이펙트 효과
- 사람 찾기(아이포토의 사람 찾는 기능과 비슷합니다)
- 뉴스와 스포츠 테마
- 무비 트레일러들
오디오 편집이 매우 편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클릭을 통해 오디오를 분리해서 편집했지만 이번 버전엔 화면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오디오에 대한 이펙트도 원 클릭으로 가능합니다. 이펙트 버튼을 누르면 24개의 이펙트가 나오는데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리플레이나 스틸샷등을 간단히 삽입할 수 있네요.
무비 트레일러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iMovie 도입부등을 실제 영화처럼 편집하고, 배우 등을 화면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엔딩 크레딧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버전은 카탈로그 같은 느낌이였는데, 영화 같은 느낌을 살리려고 효과를 추가했네요.
스토리 보드 기능을 통해 영상을 특별한 순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연배우를 소개하면서 클로즈업해서 한 사람씩 보여주는 효과 등이죠.
도입부에서 영상을 특히나 재미있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arageBand 11
- Flex Time
- 그루브 매칭
- 늘어난 기타 앰프와 효과
- 새로운 피아노와 기타 레슨
- "내가 어떻게 쳤더라?(How Did I Play?)"
리듬을 같이 맞추기가 편해졌습니다.
Groove Matching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기준이 되는 악기를 정하면 나머지 악기가 함께 붙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Flex time은 음의 길이를 자유자재로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음이 길게 끌어줘야 하는데 짧게 끝나면 쉽게 늘릴 수 있습니다.
기타 강좌와 피아노 강좌가 다양해졌습니다. 또한 단순히 강좌를 동영상으로 보는것만이 아니라 건반모양에 표시를 해주거나 악보상에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강좌를 따라하다가 건반을 잘못치면 빨갛게, 문제가 있으면 노랗게 표시해줍니다. 타자연습처럼 %도 보여주네요;
강의 히스토리도 보여줍니다.
iLife가 신규 맥에는 무료, 업그레이드는 49달러입니다. 오늘부터요!!

다음 주제는 페이스타임이네요. 4개월동안 1900만명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페이스타임이 맥에서도 동작하게 되었네요.
맥 - 아이폰 - 아이팟터치에서 함께 페이스타임이 연동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다음세대 아이패드는 확실이 페이스타임이 들어가겠네요.
베타가 오늘부터 공개되는군요!
아 맥용 페이스타임 로고는 이렇습니다.


다음은 Mac OS입니다.
올것이 왔습니다. OS 10.7 Lion입니다.

맥에서 시작한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거쳐 그 흐름을 다시 맥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iOS와 MacOS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iOS를 통해 멀티터치, 앱스토어, 홈스크린앱, 풀스크린앱, 자동 저장, App resume When Launched.

Mac OS에서 무엇을 가져오려고 했을까요.
멀티터치를 맥에서 가능하도록 고려해봤는데, 스크린에는 무리였고 트랙패드를 통해 구현했습니다.
앱스토어는 맥에서 맥앱스토어를 만드는 것으로 구현했습니다. (원클릭 다운로드, 수익구조, 자동설치 등..)
놀랍네요. 이제는 앱스토어의 노하우를 맥OS로 가져왔습니다.
홈스크린은 런치패드를 통해 구현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했는지... 음...

또한 익스포제, 풀스크린 앱, 대쉬보드, 스페이스 등의 기능을 모두 묶어서 Misson Control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용 앱스토어 아이콘을 실행하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앱스토어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매를 하면 독에 아이콘이 날라가서 아이폰처럼 로드와 설치를 거쳐 아이콘이 생깁니다.

런치패드 아이콘을 누르면 마치 아이패드처럼 화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사용자 경험을 데스크탑/랩탑의 영역까지 확장하려고 하는군요.
당연한것이겠지만, 생각보다 더 이르게 등장했네요..
한마디로 느낌을 말하자면.. 맥OS가 iOS가 된 느낌입니다. 

미션컨트롤이 앞서 설명했듯이 익스포제, 풀스크린앱, 대쉬보드, 스페이스를 통합했는데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뭐랄까.. 화면 구성이 좀 더 방대해졌네요. 그리고 창 밑에 귀엽게도 아이콘이 있네요.

2011년 여름에 Mac OS X 10.7 사자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맥용 앱스토어는 금일부터 90일 안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애플 수익의 33%가 맥에서 나오고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7%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우, 하나 더 있다는군요.
그것은.... 맥과 아이패드의 만남이라는데요.

이런 다양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나게 할까요?

와우 신형 맥북 에어네요.
0.11 ~ 0.68인치의 두께.. 2.9 파운드의 무게.. 유니바디의 등장입니다.

13.3인치 LED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1440 x 900
코어 2 듀어 프로세서
GeForce 320m
풀사이즈 키보드
멀티터치 트랙패드
페이스타임용 카메라
무선랜(802.11n) 웹서핑 7시간. 대기시간 30일.
SSD는 플래쉬 메모리 형태로 들어가네요.

와우 11.6인치(1333 x 768)도 등장했네요.
5시간 무선랜에 대기시간 30일이네요.

새로운 맥북에어의 가격은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판매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램이 2G로 고정이라 마음이 아프네요.
물론 SSD가 있으니 속도는 그럭저럭 쓸만하겠지만... 그래도 2G는 아쉽죠.. 4G만 되었어도...
애플 사이트가니 4G까지 지원하네요. 근데 온보드라 결국 구매할때 옵션에 추가하는 방법 뿐인가요;;

그래도 간지나네요. 점점 찌그러지기 좋은 두께로 가는 것 같아 인상적이네요.
가격이 많이 착해져서 에어 구경하기 좋아지겠네요 :)

아.. 이제 자야지...ㅠㅠ

[참고사항 : 멀티터치]

그리고 또 하나,
소프트웨어 설치 USB 드라이브라는군요.


예쁘죠?
근데... 잊어버리기는 쉬워보이네요...ㅍ_ㅍ;

자러 갑니다..슝슝!
by Joe & Soohy 2010. 10. 21. 03:32

카카오톡을 금일 삭제했다.
물론 약관때문에 그런것이다.
서비스를 위해서 개인의 정보수집이 필요하는것은 백번 이해하지만,
IEMI Number (단말기기 고유번호) 수집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하는 것을 수집하는게 정당한지 묻고싶다.


휴대폰 번호가 달라지거나 기계가 바뀌는 경우를 위해서 수집한다고는 하는데,
IEMI를 수집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내가 휴대폰 번호가 바뀌고 타인이 내 휴대폰 번호를 쓴다고 해도,
전화번호부상의 전화번호부 목록의 변경이 50%이상 변경되었다면,
인증번호를 통해 재확인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생각해보면 답이 있을텐데..

어차피 예전에 구매해놓은 왓츠앱도 있고(개인정보 걱정도 없고), 
카카오톡이 아니더라도 무료로 쓸 수 있는 메신저엡은 널려있으니 궂이 미련은 없다.
안쓰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 안쓰는 사람들이 대채재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스마트폰에 설치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어느쪽으로 기울게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
가입자를 볼모로 개인정보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않고 밀어부치는 모습이 참 그렇다.
대안은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고, 자체적인 인증 프로세스를 설계해보는 것도 방법일텐데...
그런 노력도 없이 쉬운 방법인 유니크한 식별자를 가져와서 모든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
(게다가 법적으로도 허용하지 않는 문제 아닌가.. 그냥 1천만원 벌금 물면 된다는 것인지..)

아무튼 저와 카카오톡으로 연결되신 지인분들은 금일로 제 카카오톡이 종료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아울러, 왓츠앱(WhatsApp; 유료 $0.99)이나 햇살(무료), 스카이프(Skype; 무료), 님버즈(Nimbuzz; 무료)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y Joe & Soohy 2010. 10. 20. 16:58
[아이폰 3GS 수령일이였던.. 2009. 11. 29]

일단은 고장날때까지 쓰려고 하지만...
정말 아이폰을 손에 쥔 이후로 다른걸 쓸 엄두가 나지 않는다.
안드로이드도 매력적이긴하지만...
iOS의 폐쇠적인 시스템 덕분에 보안에 유리하기에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마켓이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모를까.. 걱정이 앞선다.

블랙베리가 아이폰 다음으로 끌리는 기종이지만,
BIS의 비용이 발목을 잡는것도 있고,
워낙 아이폰 어플이 유용한 것들이 많고 방대한지라..
블렉베리 앱들이 많이 개발되지 않는이상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RIM에서 앱에 주력을 할 것 같이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국내 유저의 수를 감안하면, 국내 개발자분들이 개발동기를 일으키기에는 좀 부족해보인다.

아이폰 다음세대로 넘어가는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3GS도 유지비가 만만치 않은데..
아무래도 2년 약정 끝나면, 3년은 더 쓰도록 노력해봐야겠다.
자동차 10년타기 운동도 아니고..
휴대폰 10년쓰기 운동을 한 번 해볼까?

3GS의 iOS 지원이 끊어지는 시점에서 넘어가는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싶다.
iOS 지원이 끊어지면, 어플리케이션도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하니...

이래저래 드는 생각은
1. 아이폰은 정말 물건이다.
2. 아이폰 악세사리(특히 케이스 같은 것)를 단종되기 전에 미리 구비해놔야하지 않을까 싶은...
3. 어플리케이션 구매금액이 아이폰 금액보다 더 많아지는 날이 올지도;;
4. 잡스형님 돌아가시면 어쩌누...
by Joe & Soohy 2010. 10. 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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